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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부가세란?(해외 구매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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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-11-25 18:32 조회15,060회 댓글0건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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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.
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FTA도 일부 품목에 한해서 이런 관세를 없애준다는 겁니다.ㅎ
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수입제품에는 위와같은 세금이 붙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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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소액면세 제도라는게 있어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소액으로 수입되는 품목에는
관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~!! 그 기준이 살짝 애매합니다.
대부분의 상품이 미국쇼핑몰에서 카드 결제액 기준 200불 이하이면 면세가 되지만,
식품, 화장품, 건강기능식품, 애완용품등은 위 기준에서 제외된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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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래도 검역을 해야하는 민감한 부분이라..
검수인력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
위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
미국사이트에서 발생한 총비용 + 해외 배송비(선편요금)가
15만원 미만이여야 면세가 된답니다.
※ 그냥 맘편하게 화장품, 식품, 건강보조제는 미국 사이트에서
105불 미만으로 구입하시면 면세로 국내에 통관된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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